부천마을장례지원단, 11번째 무연고자 마을 장례 진행 | 운영자 | 202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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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마을장례지원단, 11번째 무연고자 마을 장례 진행
(사)온전한기쁨재단, 약대동교회연합, 다니엘병원장례식장, 삼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루어진 부천마을장례지원단이 9월 12일(목), 11번째 무연고자 마을 장례를 진행했다.
장례 대상자는 올해 77세로 지난 5년간 온전한기쁨재단의 돌봄을 받아왔던 故 김봉열 씨다. 고인은 1948년생으로 직계가족(형님, 누님) 여부는 확인되었으나, 관계 단절로 평생을 홀로 지내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전한기쁨재단과 삼정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안전 돌봄 네트워크 <어르신 친구 되어주기>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온전한기쁨재단 활동가와 1:1 매칭을 통해 4년간 일상생활을 비롯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왔다.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이어서 약대중앙교회에 등록,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여러 기관과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고인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 8월 19일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부천마을장례지원단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다니엘병원장례식장(대표 조미림)의 협조를 얻어 무연고자 마을 장례 절차에 들어갔으나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인이 사망한 병원이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다 보니 병원 임의로 고인의 시신을 그 지역의 장례업체에 인계해버린 것이다.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별로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액의 장례비용이 지급된다. 부천마을장례지원단은 고인의 시신을 부천으로 모셔 와 마지막 예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장례업체가,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장례비용 2백여만 원에 근접하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시신을 모셔 오지 못하고 장례 예배로 장례식을 대신하게 되었다.
다니엘병원장례식장에서 열린 이날 장례 예배는 약대중앙교회 이세광 목사의 집례로 이루어졌으며 온전한기쁨재단 고광철 이사장, 조영만 이사, 정성회 이사, 이미선 약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홍성 목사, 김덕용 목사, 유현주 오늘도봄봄 대표, 방찬일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조미림 다니엘병원장례식장 대표, 최옥순 의원(소사본동, 소사본1동)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천마을장례지원단 장례 예배
장례 예배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정성회 온전한기쁨재단 이사는 “서울시의 경우 무연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고인의 시신을 모셔 와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 참가자는 “무연고자 장례에 이권이 개입하다 보니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무연고자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순수 자원봉사 단체에 장례를 맡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서 사망했을 때,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부천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장례식장 등 현장의 목소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최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이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를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글┃이종헌(콩나물신문 편집위원장)
출처 : 콩나물신문(http://www.kong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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